제로에너지주택은 에너지 소비로 인한 탄소 배출이 O(Zero)인 건물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의 2018년 건물 분야 탄소배출량이 5,210만톤이었으며, 이를 2050년까지 620만톤으로 88.1% 줄이기 위한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온실가스 및 탄소배출량 감축을 위해 건축물의 에너지 절감에 기여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안으로, 2017년부터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그 대상이 더 확대되어 공공건물500m2 이상의 건축물과 공공 공동주택 30세대이상의 건축물은 의무적으로 제로에너지빌딩(Zero Energy Building, ZEB) 5등급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50년에는 모든 건축물을 신축할시 ZEB 1등급 수준을 확보해 탄소중립정책을 완성하겠다는 로드맵을 추진중입니다.
로드맵에 따르면, 당장 2024년에는 민간공동주택 30세대 이상부터 ZEB 5등급 수준의 인증을 취득해야 하며, 2025년에는 민간건축물 1,000m2 이상부터 ZEB 5등급 인증을 취득해야 합니다.